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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투표와 노조...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
게시물ID : freeboard_1303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범고래
추천 : 0
조회수 : 10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12 17:35:25
그냥 구리 구리 음슴체.


처음 취업해서 회사 다닐때는 당연히 선거날은 쉬는 날이거니 했음


나중에 나중에 사회를 알아 가면서 알게 되었음. 


선거일은 공휴일 이며,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이고, 

공휴일에 쉬는 회사는 대부분 '노조'가 있거나, 노조는 없더라도 노사 협의회 비스 무리한 게 있거나, 그냥 사장이 마음이 좋은 거라는 것을....


취업 규칙이라는게 있음.

이 회사의 연차 규정은 이러하며, 연봉은 이렇게 계약하며, 등등등 

회사 취업한 사람들 즉, 회사원에 여러가지 규정이 그 안에 다 있음.


그리고 거기 휴일에 관한 규정 중에 

기타 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라는 문구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음.


노조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저 규정 하나 취업규칙에 넣는 것임. 

왜냐고? 


가장 쉽게 그리고 생각보다 크게 생색낼 수 있는게 바로 저 문구 하나 넣는 것임. 

"공무원이 쉰다고? 그럼 우리도 쉬어야지.... 

그 근거가 바로 공휴일을 따른다"라고 들이밀기 쉬우니까....



내일 많은 분들이 '어쩔수 없이' 근무하는 회사가 많을 겁니다. 

그 회사들 대부분 저 취업 규칙에 공휴일 규정이 없죠. 


선거일에 회사 나오라고 한다고 회사 욕하시는 분들..... 그 회사 노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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