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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작품에 대한 평가와 표현의 자유
게시물ID : phil_12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임오유
추천 : 0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7/17 19:30:48
1.연예인이나 널리 알려진 사람이 만인의 모범이자 롤모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을 가리킬 때 내세우는 말이 '공인'임. 

공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인이니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왜 공인은 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해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버는 수입은 공인으로서 버는 것이니까.' 정도의 답이 나옴. 

'그럼 수입원이 대중에 근거하면 대중이 원하는 롤모델도 되어줘야하는 규칙이나 강제는 어디서 나온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슴. 

오래전 어떤 사람의 말 "나는 너의 롤모델이 아니다. 너의 부모가 할 일을 내게 떠안기지 마라"라는 말이 기억남.


1. 사전적인 정의에서 연예인은 공인이 아니다.
2. 연예인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서 대중들이 만인의 모범이길 원하지만, 모방하고 추종하는 행동은 대중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다. 이는 대중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 전가에 불가하다. 
3.한국에서는 판례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이 큰 공인'이라는 문구가 있다. 근데 그건 그냥 판사 생각이고....다른 나라에서는 연예인들에게 그런 요구(대중이 추종할까 우려하여 도덕적인 행동을 하길 요구)를 하지 않는다. 



2.어떤 책을 읽으면 그대로 생각한다거나 모방할거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연예인의 행동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떤 책을 암기하고 가슴 깊이 자기 인생으로 끌어오는 사람들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함. 그런 사람은 아마 평생 책을 그렇게 읽었을 거임. 

그렇다면 지구의 안전을 위해 드래곤볼은 금서가 되어야 하는가? 

어쨌든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은 군바리들에게 좀 만연한 거 같고....

방통위나 ywca나 여가부나 등등.  

우리가 축구 게임한다고 축구 선수가 될 수 없고, FPS 한다고 명사수나 요원이 될 수 없고, 미연시한다고 여친이 생기지 않듯이.

폭력 게임의 검열 내지는 유통 금지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이 협박에 과건전성을 띠는 겁먹은 이들이 있고, 또 이를 통해 사적인 영역에서 이익을 얻는 자가 있더라.   



미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 건드릴 수 없게 했었다는. 물론 미국 이야기다....

유럽과 미국은 왕정에서의 압제를 탈피하며 싸워 온 역사가 법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법의 해석 과정에서 알아서 기는 놈들은 널렸어도.  

법에는 역사적인 맥락이 '입법취지'라는 형태로 남는데, 애초 대한민국은 법이 건국과 함께 이식된 형태로 존재하였기에 맥락이나 취지는 사라짐.
(민법은 일본 민법 그대로임. 제헌헌법은 당시 만연했었던 사회주의 운동의 흔적이 남아있슴. 지금 시대와 비견하여 제헌헌법이 의외로 진보적이라고 평가 됨.) 

그리하여 입법 취지 대신 사법적인 해석 영역만 강해짐. 국회의 입법취지를 곡해하는 행정입법이 가능한 상황임. 

이건 입법권이라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인데...





3. 결국 '모방의 우려'와 같은 생각에 바탕한 검열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생각 자체가 사회적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을 간과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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