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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801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om강릉오징★
추천 : 0
조회수 : 69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13 10:38:17
각설하고 바로 본론만 말할께요
지난7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출근하는 중에 교차로
부근에서 진행하던중에 골목에서 끼어들기 하던 차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다음날에 병원에 입원하고 경미한 사고라서 합의만 끝내고 퇴원을 하려고 했지만
상대차 보험사에서 합의금120만에서 병원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입원하는동안 일도 못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이럴때 합의방법좀 알려주세요
병원에서는 2주안에 퇴원 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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