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본삭금 걸었습니다
제가 법게에 질문할 일이 생기다니.. ㅠㅠ
일단 내용은요
제가 전세집에 12/30일에 들어가기로 1차 계약서를 쓰고
이래저래 바뀐게 있어서 1/3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물론 집주인분과 합의를 보고 전 계약서는 찢었구요
계약서상엔 가스비 전기세는 제가 입주한 날 부터 제가 지불한다고 적혀있어요
전 세입자는 12/4일에 나가고 한달간 빈방이었는데요
그사이 집주인이 동파될까 집 관리를 한다고 보일러를 틀어놓았는데
가스비가 180000(십팔만원) 좀 넘게 나왔더라구요
(혼자 한달 더 산 지금 가스비 한달에 3만원 나왔는데...)
제가 계약일보다 하루 늦은 1/4일에 입주하고 가스신고를 했는데
그 전 한달치가 제 통장에서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18만원 넘게 나왔는데 18만원만 주시면 될거같다
말하니까 왜 자기가 줘야하냐며
내가 12/30일에 들어오기로 해서 그 빈방 관리해준건데 다 못준다고
1/3이나 반이나 자기 안사람과 상의해보고 보태주는 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분명 그분이 그리 좋아하시는 법대로 하면 계약서상엔 제가 1/3일에 입주한다고 돼있고
가스비도 그때부터 청구한다고 했는데
안주겠다고 저리 고집을 부리시니...
부동산아저씨한테도 끼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더니 돈을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네요
아직 돈 못버는 학생이라 저돈이 작은돈도 아니고...
한푼이 아쉬운데 제가 쓴것도 아닌데 다 못받는것도 억울하구요ㅠㅠ
이미 돈이 빠져나간거 어찌 할수도 없고 못받으면 그냥 제가 덤탱이 쓰는거고..
어찌해야하나요..
이십대 여자라 집주인이 좀 만만하게 보는거같아서
친한 오빠랑 같이 갔는데 오빠보고 넌 빠지라고 우리 이야긴데 왜 당신이 끼어드냐며 화내고..
제가 돈을 다 받을방법이 없을까요?
반만 받는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 말이 안통해요
도와주세요ㅠㅠ
요약
전 세입자가 나가고 본인이 입주하기 전 한달간 빈방 유지하는 가스비 18만원을 받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