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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신고해서 잡았는데요. 봐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게시물ID : law_170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ssaulphist
추천 : 2
조회수 : 5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13 20:34:35
중고나라 먹튀한테 당해서.. 경찰서 신고하고 약 두어달 지났는데
잠수타고 있던 사기꾼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네요. 잘못했다고, 돈 돌려줄테니 봐달라고 하는데..
그러고나서 경찰서에서도 연락오길래... 그 사기꾼 잡은거냐고 물었더니 맞다고 하네요.
조사중이라고.. 어떻게 하실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근데 사기사건이라 피해금액 돌려받는다 치더라도 없었던 일로 되는건 아니고
제가 진정 취소나 이런걸 하면 참작이 될거라곤 하는데.. 하기 싫으면 돈만 돌려받고 진정은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괘씸도 하지만 저도 피해금액은 돌려받는게 좋겠고...
그런데 피해금액은 20만원정도이긴 한데... 당시에 지역적으로 좀 불편한 위치에 있었어서
은행가고 경찰서가고 하는것만으로도 이미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교통비 등도 따로 들어가고 그런 간접적인 손해까지 있었는데
이런것도 피해액에 합쳐서 요구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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