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부칙 <제7호,1975.4.8>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김일성 김정일 빙따리 새퀴.. 우리 원조가카 멋있지요?
그나저나 만약 토론의 영향으로 나경원이 된다면 차기 야권 서울 시장 후보는 앞으로 진중권이 나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