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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뜬금없지만... 긴급조치 7호
게시물ID : sisa_120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ㅋㅋΩ
추천 : 2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0/14 00:12:13
대통령긴급조치제7호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부칙 <제7호,1975.4.8> 
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김일성 김정일 빙따리 새퀴..
우리 원조가카 멋있지요?

그나저나 만약 토론의 영향으로 나경원이 된다면 
차기 야권 서울 시장 후보는 앞으로 진중권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꼼수의 전직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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