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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선포되면
게시물ID : bestofbest_120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미노스
추천 : 352
조회수 : 22396회
댓글수 : 1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3/07/26 15:57:02
원본글 작성시간 : 2013/07/26 13:55:31
김무성한테 굽신굽신, 국정조사에서 자두 홍보하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더군요.
그래서 계엄법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였다니!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계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언론의 자유도 박탈 당하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집회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도 있군요.
근데 왜 이 시점에 계엄법을 개정할까요.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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