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족문제연구소 제작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편성·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1·2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의 반대에도 박만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 6인이 한 목소리로 중징계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승만·박정희 비판 ‘백년전쟁’에 與측 위원들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위원들은 RTV에서 편성한 <백년전쟁>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편파·왜곡 방송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1948년 미국 CIA(중앙정보국) 보고서를 분석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친일·친미행적과 임시정부 재정권 장악 과정 등의 내용을 방송한 ‘두 얼굴의 이승만’ 편에 대해 엄광석 위원은 “문서 안에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방송에선 그 부분을 빼고 악의적인 부분만 인용하고 편향적인 시각의 인물들만 인터뷰했다”며 “다큐멘터리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엄 위원은 해당 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갱스터’, ‘플레이보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초대 대통령을 모욕·저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왜곡했다. 증오라는 이름의 먹물로 써내려 간 다큐멘터리”라고 비판했다. 또 “드라마에서 선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고 과징금을 물릴 게 아니라,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저주의 역사관을 심어주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을 물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성희 위원도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연령 시청가로 돼 있어서 역사 인식이 부족한 초등·중학생 등이 접할 수 있는데, 음란물만이 불법이 아니라 역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하지 않은 것도 유해하다”라고 주장, <백년전쟁>을 불법 음란물 이하의 수준으로 폄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