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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질문) 권리당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게시물ID : sisa_7210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글링
추천 : 0
조회수 : 3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14 11: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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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과 동시에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당비를 납부중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새누리당+국민의당+(무소속-2)가 180석이 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의석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줄은 몰랐지만요 ㅠㅠ

각설하고, 제가 정치쪽에 관심은 갖고 싶어 하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시게분들께 질문 올립니다.


따로 알아본 결과 당비를 6회이상 납부한 경우에 권리당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라 쓰여있던 것 같은데

위 날짜에 가입했으며, 가입과 동시에 당비를 납부했다면 만약 전당대회가 6월29일 이후 열린다면

저에게도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맞나요?


혹시 권리당원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시게 첫글이 되는 듯 한데, 이렇게 질문만 많아 죄송합니다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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