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 표현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
헌재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6조가 합헌이라며 판단내리며 했던 말입니다.
사실 이런 조항은 국제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후진적 법률인데요 이런 법률 때문에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지시든 상명하복 하게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고 심하면 기소돼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거든요. 게다가 그 범위도 매우 들쭉날쭉해서 1인 시위도 걸리기도 하고 노조 만들자는 움직임도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했다고 공무원 집단행동금지 위반으로 기소 당해 처벌받기도 합니다. 이게 옳은가요?
다시 ‘검란’조짐이 보이고 있는 현 정치권 상태를 보면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 목소리 일색인데요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검찰이라는 공무원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사항에 반기를 드는 건 원칙적으로 금기시 되어야만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공무원이니까 다 닥치고 상명하복하라는 건 그 개념 자체로 인권침해적이고요 너무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여가부 폐지한다는대도 조용하지않냐, 국방부 봐라, 예전 해경 봐라 하지만 그런 침묵이 강요되는 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법령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건강하지 않죠. 지금 검찰처럼 국방부 공무원들도 아니 안보 구멍나게 생겼는데 갑자기 이사 가라니, 우린 못하겠는데?라며 거부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권력에 휘둘리지 않죠.
즉 논의는 검찰 이 새끼들 봐라?가 아니라 아니 왜 이 새끼들만 이런 특권을 누리는데가 돼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 다 상명하복하는데 검새들만 이러네? 너희도 그냥 닥쳐가 아니라 이 새끼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거야, 다른 공무원들 다 처벌 받아도 얘들만 무시하네? 얘들 ‘정상화’시켜야겠네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공무원 사회의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검에서 무슨 지검장회의가 있었다던데 세팅이 어마어마합니다. 국무회의실은 소박해보일 정도던데 ㅋ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는 거, 맞는 것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