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FIFA)이 FC 바르셀로나(바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바르사는 2015년 1월부터 2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사고 팔 수 없게 됐다.
FIFA는 20일(한국시각) 바르사의 항소를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징계를 확정했다. FIFA는 지난 4월 바르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저지른 18세 이하 선수 계약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이적 시장 선수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FIFA 규정상 18세 이하 선수의 이적은 선수 부모가 이적과 관계없이 해당 국가에 이주했을 경우, 선수가 16세~18세 사이일 때 유럽연합 국가 안에서 이적이 이뤄지는 경우 그리고 이적하는 국가의 국경이 선수 거주지에서 50Km 이내일 때만 허용된다. 하지만 이승우, 장결희, 백승호 등 한국인 선수들을 포함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FIFA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바르사는 이에 즉각 항소했고 결국, FIFA는 이를 수용하는 듯했다. 레리 머센뎅 FIFA 징계위원회 의장은 "문제의 복잡성 그리고 201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이적 시장의 시작 날짜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가 결정될 수 없다"고 밝히며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바르사는 올여름 루이스 수아레스, 이반 라키티치, 토마스 베르마엘렌 등 총 6명의 선수들을 새로 영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FA는 최종적으로 바르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바르사는 2015년 겨울 이적시장과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팔고 살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