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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요점
게시물ID : sisa_12021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호유우
추천 : 9
조회수 : 9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4/16 14:32:01

 

 

 

 

 

권한이 한곳으로 너무 몰리면 반드시 부패한다. 

그래서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여 

상호견제,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

    

검찰, 경찰과는 별도의 조직인 

'중수청(중대범죄 수사청)' 설립하여 

중대범죄 전담.

 

검찰, 경찰, 공수처, 중수청의 4각체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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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인터뷰 중에서) 
검찰 수사는 대부분 과잉, 편파, 표적 수사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처리돼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새 수사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증발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치안이나 생활범죄 수사는 지금도 모두 경찰이 하고 있다. 

검찰이 벌이는 반부패·거악 수사라는 게 대부분 과잉, 편파, 표적 수사다. 


- 검찰의 수사 역량과 경험을 살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과잉, 편파, 표적 수사에 무슨 노하우가 있나?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권이 있어서 (검찰의 역량이) 센 것으로 보였을 뿐이다. 

경찰이나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 할 수 있는 수사들이다.


- 그래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나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줘야 하지 않나.

 

 당연하다. 보완수사나 경찰 범죄 수사는 검사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찰과 공수처 범죄는 검찰이, 검찰 범죄는 공수처가 해서 서로 견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https://news.v.daum.net/v/202204161158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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