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기변하려다 보니 요금제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SK경우 프리미엄패스 라고 해서 69이상 요금제를 180일 유지하고 181일째 요금제를 하향해도
차액정산금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하향시점부터는 그 요금제의 단말기 보조금으로 계산되서 청구되는 건가요?
예를들어 전국민무한100 요금제의 요금제를 선택한다고 가정했을때
월청구금이 86,488원(월할부금 2,888 + 기본료 83,600) 인데..
181일 째 요금제를 T끼리 35(월 할부금 11,033원)로 변경 하면..
월청구금 41,613원(월할부금 11,033 + 기본료 30,580) 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 할부금은 그냥 2,888 로 유지 되서 청구요금은 33,468원(2,888 + 30,580)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