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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에 대한 나의 해석
게시물ID : sisa_12025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헉냠쩝꿀
추천 : 3
조회수 : 14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2/04/22 16:39:03
1.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 
-검찰 수사권 유지.
 2.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역량이 이르지 않으면? 수사권 유지. 누가 판단하는데? 이건 밑에 있는 항이 만족해야 가능하므로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음.
3.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
-특수부 유지
4.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형소법 197조의3(시정조치요구등)) 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형소법 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별건 수사 누가 판단할 건데? 검찰이 하겠지. 사실상 수사권 유지. 조건을 붙여서 두루뭉술하게 쓰면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대개의 경우 폭넓게 권한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하게 되므로 수사권 유지해주는 거라고 보임. 조건이야 적당히 붙여서 맞추면 되지. 70년 넘게 그걸 해오던게 검찰인데.
5.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한다. 사법개혁 특위의 구성은 1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한다. 사개특위는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특위를 안만들면 시한을 정해도 안만들 수 있음. 안하겠다는 말과 동일. 한 두번 속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약을 팔어. 2번 항목과 같이 고려해보면 검찰 수사권 남긴다는 얘기임. 
6.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검찰청법 제4조)
-쌍방 견제니까 이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에 시키면 되지 왜 검찰이 하냐?

7.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개혁 안하는데 개혁하는 시늉은 내고 싶다.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어차피 누더기 된 건데 모양은 갖춘다.
 
저의 결론은 아무 것도 안하지 않았어도 무엇하나 만족스럽지도 않고, 확실하게 담보된 사항도 없으므로 개혁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로 들리고요.
이대로 통과되면 인간적으로 국민의힘을 찍을 순 없으니 정의당 이하 군소정당에 표를 던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실망입니다.
지금 거래는 정치적인 거래로서 서로 간의 신뢰가 1이하임을 감안하면 안하겠다와 이에 더민주가 동의했다로 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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