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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 주차장에 있는 제 차를 어떤 차가 박고 도망감
2. 블랙박스에 번호판(얼굴과차량나옴) 안 나와서 차와 얼굴을 대조하여 동네를 뒤져서 잡음
3. 보험수리 접수번호 받고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기고 식당에 와서 일을 함
4. 견적이 얼마 안된다고 서비스센터에서 공짜로 차를 수리했다고해서 가해자는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저에게 교통비를 준다고함
5. 그래서 제가 렌트비 3일비용 주말포함해서 5만원씩 15만원 달라함
6. 가해자는 보험사에서 '교통비 2만원이면 충분하다' 고 들어서 왜 렌트비를 5만원씩 줘야하냐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옴
너무 부들부들 열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하는 교통비는 렌트비용의 30%로 처리해서 2만원씩 나오는 것 아닌가요?
개인적인 합의라면 충분히 렌트비를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닐까요 ㅠㅠ
차를 고쳐놨으니 내일 가져가고 교통비는 5만원만 주겠다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만약 회사에 다녔으면 제가 회사에서 근무시간 빼는 비용도 다 받을수 있는거로 아는데
그냥 부모님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도 없는거같은데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