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 안하면
(불기소 처분하면)
재판에 안감.
그럼 처벌도 없음.
재판이 안열리므로 당연히 처벌 없음.
기소권이 있다는 것은
재판이 열리느냐 안열리느냐를 지들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막강한 권한인가.
근데
수사권도 포기 못하겠다고?
욕심이 지나치면 배가 터지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