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님께서 '19대 임시국회 제안'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평소 세월호에 관련된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만 접해왔기에 이번 특별법 개정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1.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세월호 유가족분들간 사이의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유가족측에서 제시한 '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의 성역없는 수사, 기소권 보장
이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의 어떠한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2. 충분한 활동기간, 수사, 기소권이 보장된 특조위(세월호 특별 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유가족분들이
지난 세월호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원하고 계십니다.
일반 뉴스와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점이 문제점이고 의문이 제기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