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후손 변호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위직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담당 변호사에 포함됐는데 이 후보자측은 "로펌의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법률적 사안에 대한 검토, 무슨 업무,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했나, 이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수행한 게 없다. 소송의 대리인의 제출 서류를 그래도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작성을 한 거다’라는 서면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대리를 하지 않지만 이름만 올리는 것이 로펌의 (전관) 관행인데...
나도 관행이 있는데 왜구놈들에 들러붙어서 뭐라도 빨아먹는 놈들 뚝배기 뽀사버리는 관행있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