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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구속이되나요...
게시물ID : law_12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눈탱
추천 : 0
조회수 : 33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1/14 17:39:46
안녕하세요 어디 물을곳이없어서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저희아버지께서 약6년전까지 건설업을 하시다
경기불황으로 사업이 망하게되었습니다...
그때 빌려쓰신 돈들을 갚기위해 사업을 계속
일으켜세우시려 노력했지만 실패하였고
드디어 이번 겨우내에 파산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친구에세 5천만원가량의 돈을 빌렸었었는데...
이 돈이 파산신청전에 빌린것인지 후에 빌린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돈을 왜
갚지않냐며 고소를 해버렸고 아버지가
일해서 분할로 갚겠다 했는데도 나에게 사기를 쳤다며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재판날짜는 이달로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아버지는 사기전과등 범죄전과가 없으십니다
이상태에서 고소를 당하게되면 과연 구치소에 가시게 될까요? 아니면 집행유예 금고형같은게 나오게 될까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아니면 뭔가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도 제발 알려주세요


정신도없고 모바일 작성이라 글도 이상하고 무례하게쓴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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