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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의무적조항
게시물ID : sisa_12031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0
조회수 : 111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2/05/02 15:21:50

 

임차인들은 그냥 전입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인분들은 임차인의 신고를 거부 하시면 안됩니다 

 

혹시나 전입신고나 의무적 신고를 안하시면 과태료 나옵니다 

 

즉 빨리 빨리 하세요 

 

보증금 6천 넘는거 신고   월세 30만원 넘는것  신고 

 

이런거 안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

 

좀 불편 하더라도 투명한 거시기... 이제는 관리비 잡들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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