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게 홍보용 현수막시안을 제 가게블로그에도 올려놨었거든요.
그리고 몇 달 뒤,
한 법무법인 팀으로부터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등기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 난 땡떙땡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똥똥똥법무법인팀이야.
다름 아니라, 니 블로그에 있는 현수막 이미지 속에,
땡땡땡이 만든 폰트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네?
너 그거 라이센스 산거 맞아? 아니면 라이센스 사라. 90만원에 줄게.
안사면 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할거야.
변호사비는 니가 낼 수도 있어 알지?
이걸 보고도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 난 니가 도망갈까봐 고소할테니까 그런줄 알거라 "
라는 식의 우편이 왔습니다.( 법률용어가 많아서 다 생략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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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1. 저는 이 현수막 디자인을 외주용역으로 제작하였습니다.
2. 또 거래내역은 물론, 외주를 해준 곳에서 저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현수막 이미지를 보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제작업체에 문의를 해보니,
3-1 " 잠시만요~, 저희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따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3-2 에서 " 님 왜 블로그 올림? 님 블로그 올린다고 했으면 그렇게 안만들었음. 님 책임인듯 " 으로....
4. 법무법인팀에 전화를 해보니,
4-1 " 일단 외주 용역을 맡기셨으면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사셔야 합니다~
4-2 라이센스 없는 듯이 말한 제작업체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4-3 말귀가 없으시네. 고소할거니까 그리 아세요 달칵.
5. ??????????????????????????????????????????????????????????
6. 이걸 보고도 3일 이내에 연락이 없으면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뭔가요 지금
누구 잘못일까요~
외주업체?
블로그에 올린 나?
저작권을 위해 올바른 법문화를 지키고 계신 법무사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