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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용산구 '임시 비행금지구역' 발효
게시물ID : sisa_12034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옆집미남
추천 : 10
조회수 : 87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2/05/07 16:34:28

발효일시 : 22.5.10 (화) ~ 7.9 (토)

발효범위 : 국방부 중심 3.7km (용산구 전지역)

임의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용산구청 -

 

용산구 트윗 알림으로 받은 메세지.

석열이 취임날부터 당분간 용산구에서는 드론 날리지 못함.

이거 민폐네요... 멀쩡한 청와대 놔두고 국방부로 와서 이거 뭐하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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