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타트업 프로젝트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문제 입니다.
게시물ID : programmer_16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거2단
추천 : 1
조회수 : 157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4/17 23:09:16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가 처음 나온건 2월 20일즈음 아침에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디어가 정해지고 대략정인 기능이 정의 된건 3월 초 입니다.
A외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이 프로젝트는 외주를 준 상황입니다.
외주를 준 프로젝트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4월 까지 개발이 완료 되었으면 한다고 대표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와 다른 한명은 갓 대학을 졸업한 개발자라고도 하기에 부끄러운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발일정이나 여타 다른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해 드렸습니다.
거기다 4월 초부터 마케팅을 시작하기위해 광고주와 계약을 맺었고 기타 sns 계정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4월 초에는  추가사항까지 더해졌습니다.
하지만....우려하신것처럼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알겠다고 승락한것, 개발자가 자기자신에 실력을 판단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것 이런 잘못 전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정말로 회사가 끝나면 집 근처 카페로가 밤 11시 까지 스스로 자율야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긴장감, 첫 회사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회사에는 20~30분 정도는 꼭 일찍 나갔습니다. 정말 미친듯 열심히 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열심히 했다고는 누구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일을 하였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이 프로젝트 실패에 관련하여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