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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법원, 용산 집회 허용
게시물ID : sisa_12037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
조회수 : 125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2/05/11 22:42:32

 

 

[앵커]

한편 이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큰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집회가 불가능했는데 용산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11일) 법원이 집회 해도 된다고 다른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석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51121260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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