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편 이 용산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도 되는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의 경우 큰길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가까이에서 집회가 불가능했는데 용산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찰은, "용산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11일) 법원이 집회 해도 된다고 다른 결정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석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112126064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