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들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
국민대 "의논 통해 제출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퍼스트 레이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 측에 관련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원고 측 변호인은 지난해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 의혹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의 회의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대 측 변호인은 "의논을 통해 소지 여부와 제출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12143911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