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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애매하네요.
게시물ID : sisa_727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스카™
추천 : 0
조회수 : 60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4/18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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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전=뉴스1) 현봉철· 이인희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8일 일부 후보들이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제주시 일도2동 제주시농협 본점 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를 했다.

오 후보는 부인과 함께 소속 당과 이름, 기호가 적힌 옷을 입고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166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장 100m 이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기호와 이름이 적힌 운동복을 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4일 이미 총선 후보자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안내가 이뤄졌다”며 “오 후보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목포 박지원, 전주 정동영 후보도 기호와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사전투표를 하는 등 이날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 조치하기로 결정하고 조치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심의사항이라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통일된 조치가 내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곳곳에서 선거법의 ‘100m’ 규정으로 후보자측과 시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후략>

사전선거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이긴 한데 규정상 100m를 지켜야 하고.....
물론 옷을 갈아입고 투표소에 들어가는게 맞긴 한데....
좀 애매한 문제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1990993&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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