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해오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심우용 판사)는 변씨를 상대로 박 시장이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변씨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씨에게 ▲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씨가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변희재....ㅋㅋㅋㅋ
클났다....우헤헤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