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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0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생겨요-★
추천 : 0
조회수 : 47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19 10:35:57
어제 원룸 가계약 했는데요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건물주 이름이 달라서
계약하러 온 주인에게 물어보니
건물주가 사위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건물주와의 관계 증명 서류를 달라고 요청해도 줄 것 같지 않은데...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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