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경찰에게 뺨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관할서는 종로경찰서였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찰은 청와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을 방해하고, 여경들은 이에 대해 항의하던 노조 지부장들의 손을 꺾고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혐의로 대한문 앞에서 시위를 하려던 민변 변호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버렸다. 그러나, 대한문 앞에서의 시위는 경찰이 대한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난데다가 서울행정법원도 집회 제한 통보 효력정지를 결정하 바있기에 전혀 위법이 아니었다.
민변은 26일 오후 5시에도 예정대로 집회를 열고 경찰이 계속 집회를 방해할 경우 경찰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