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 신랑이 공기호위조, 절도죄에 하범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년도 6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구속수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재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재판이 이번주 금요일인데 오늘 보석신청을 해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제가 약혼녀 입장이어서 직계가족이 아니면 보석 신청을 할 수 없는지.
또 보증보험 그걸로 보석금을 할 수도 있다는데 미리 가입을하고 발급같은걸 먼저 받아야하는지..
어머님하고 큰언니는 신용불량이셔서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을거같은데..
제가 신청하고 제 보증보험을 뗄 수 있는지..
너무 어렵네요.. 보석신청을 해서 나와도 완전 석방은 아닌거죠?
알아보고 알아봐도 너무 어렵기만 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