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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채 주택소유주의 사기방법
게시물ID : sisa_1204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디독
추천 : 8
조회수 : 13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2/05/29 16:00:55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는 가운데  얼마전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중 전세사기 수법중 아주 오래된게 있습니다 시간차공격이라고 말하죠 

 

현재 우리나라 법제는 전세계약을 하고 즉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다음날 12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저당권 내지는 근저당은 계약즉시 바로 효력이 생기죠  예를 들겠습니다 쉽게 피해자를 나로 지칭하겠습니다 

 

1277채 소유자가 나와 전세계약 3억짜릴 하고나서 나는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깨끗해서 잔금치루고

 

곧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77소유자는 잔금을 받고 당일 곧바로 금융권에 갑니다 

 

근저당을 풀로 때려잡죠 이미 저당금액과 전세금액을 합한 가격은 주택가격을 훨씬 윗돌고있죠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경매통보를 받습니다 1순위로 알고있던 나는 등기부등본을 보니 2순위로 밀려있죠 

 

운이 좋으면 3억중 1억정도 받을수있겠지만 그것도 운이 좋아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작업하는 조가 따로있습니다 상식적 공인중개사업체에서는 이런것 취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작업조들이 물건을 쥐고있기 때문에 일반적 시장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컨설팅업체와

 

1순위 금융권이 아닌 돈많이 주는 3금융권 등 해본 솜씨가 있는 놈들이 작업을 하는거죠 

 

일단은 이게 가장 고전적 수법이고 

 

다른수작질도 많은데 설명하기 복잡하고 길어서 다음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전세보험을 들어도  보험금을 못받는 사기도 있습니다 .

 

이거 법이 고쳐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끔 그래야 피해자를 줄일수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함은 아닐텐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게 있습니다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이거 주변에 하는 중개업소 본적이 없네요 

 

홈피 들어가서 보니 살짝 복잡할수도 있는데 이걸 좀더 간편화해서

 

 시간차 사기를 안당하는 쪽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한 냉동경기에서 일단은 몸 튼튼히 하시고 조금씩 줄이시는 습관을 지금부터 들이시는게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화이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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