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집 수도 동파로인한 피해 배상
게시물ID : law_120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금머임?
추천 : 0
조회수 : 126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3/04 19:40:22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 법게 여러분.

오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답변을 받기전에 법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글올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수도 동파로인한 피해발생 금액에 대한 임대인, 임차인간의 부담 비율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임차인(본인)이 2015년 2월 6일 금요일 이사를 온 후에 이사 당일날부터 3월 2일 월요일까지 이삿짐만 옮겨놓은 채로 남은 겨울 방학 동안 

부모님댁에 가게되어 임대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월 2일 개학을 맞아 임대집에 돌아오니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2월 8일, 9일 쯤 올 겨울 

마지막 한파가 몰아친 후에 수도관이 동파되어 누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동파로인한 피해사항으로는 보일러로 들어가는 냉수도관, 보일러에서 나오는 온수도관이 일부 파열되어 설비업체를 불러 수도관의 파열된 부분에

디알을 씌워 보수 하였으며, 수도관 꺽어지는 부분과 밸브 등 일부 부속품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화장실의 수도꼭지가 터져서 임대인께서 수도꼭지를 직접 교체 해주셨습니다.



 위의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얼마의 비율로 부담해야하는지를 아래의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 알려주십시오.



 1) 임차인은 임대집의 창문을 열어 놓은 채 집을 비워 화장실 수도꼭지와 보일러 수도관이 동파될 가능성을 증가시킴.

 2) 임차인은 물을 틀어놓지 않아서 화장실 수도꼭지의 동파될 가능성을 증가시킴, 단 물을 틀어 놓았다고 해도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일러 쪽 수도관에는 물이 고여있을 수 밖에 없는 상태임.

 3) 1,2 사항은 임차인의 무지로인한 과실이며 동파 여부를 알지못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즉각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음.

 4) 임대집의 보일러는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가스가 끊켜있던 상황으로 보일러 외출모드로 작동 할 수 없었음.

 5) 동파된 수도관은 알루미늄 배관 단열재가 씌워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10년 이상된 수도관임. 수도꼭지는 2~3년 이상 5~6년 이하로 추정함

 6) 2월 8일 인천시의 날씨는 최저온도 -11.2도씨 평균온도 -9.2도씨로 올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이었음 (기상청 과거자료 참고)

 7)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당일부터 구정 이후까지 임대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었음.



 임대인께서 수도관 수리비 20만원과 수도꼭지 교체비 5만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위의 7가지 상황을 따져 보았을 때 임차인은 수도관 수리비와 수도꼭지 교체비를 각각 얼마씩 배상해야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여기까지가 제가 공단에 올린 상담글 입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얼마정도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ㅎ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