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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비방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게시물ID : sisa_7292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끼벌레
추천 : 7
조회수 : 3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21 20:37:23
이 판사는 “유씨가 2011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야당 후보 비방 댓글은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비롯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정 후보 비방 댓글 건수가 총 10건에 불과하고 ▦짧은 기간 동안 게시했으며 ▦선거기간 전부터 줄곧 특정 정치인에 대해 과격하고 저속한 비방 댓글을 달아와서 관련 댓글도 모욕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eb361269ece44a695c91c60c390dd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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