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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좌익효수' 모욕죄는 '유죄', 정치댓글은 '무죄'
게시물ID : sisa_7292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루감성
추천 : 6
조회수 : 47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21 23:13:50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악성 정치 댓글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국정원법 위반과 모욕죄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봉사해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고 저속하고 외설적인 표현을 동원해 모멸감을 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8대 대선 때 게시한 댓글이 4건에 불과하고 단 이틀 동안 게시했으며, 예전부터 선거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달아온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 형태와 비슷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서도 "국정원 조직과 직원에겐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하고,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거 어째.. 많이 본 데자뷰 같은 느낌... ,, 술은 먹어도  음주 운전이 아니다.. ㅡㅡ';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8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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