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긴 한데...나는 이런 역할을 알고리즘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함.
예를들면, 해마다 정부랑 민간은 계약을 하는데 정부는 가능한 유리하게 계약하기 위해서 계약조건을 불공정하게 꾸림.
여기서 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공익대표' 같은 것을 자청함.
사용자 대표, 판매자 대표, 공익대표 이렇게 구성되어버리면 공익대표가 붙는 쪽으로 의견이 결정되어버리고, 정부가 공익대표 역할을 자청하는 한 협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슴.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결론 남.
이렇게 되면 사용자 대표나 판매자 대표는 정부 말에 굽신 거리게 됨.
대륙법의 정신이 의견 충돌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이비지... 이름만 공익이지 사실은 정부가 자기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짜놓은 구조이기 때문임.
이런 건 알고리즘임. 공정하게 케익자르기를 하려 할 때. 누군가는 자르고 누군가는 선택하도록 하는 거.
알고리즘은 누군가의 편이 아니거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접근할 때 그 메커니즘, 알고리즘 같은 영역에는 초점을 두지 않음.
그 대신 '누군가'에게 둠. 저 경우에서는, 눈탱이 맞은 협상 단체는 정부를 성토하겠지만, 정확히는 정부가 구성한 알고리즘이 문제고 알고리즘 단계에서 서로 합의할 수 없게 되어있는 구조의 문제임.
영미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분쟁을 당사자 간의 문제로 봄.
그렇게 되면 사회 일반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공공의 영역으로 조율되어야 할 것들이 개인의 권리 침해라는 관점에서 판단 되어져 버림.
'우리 동네에 노인복지관 설립 반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임.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군부대나 공공 방역, 재난 방제 대피 시설은 간간히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인데 아무도 여기에 돈을 보태고자 하지 않는 경우임. 이를 통해 수익이 나지 않기때문임.
최근 십년간의 정부 정책 기조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냥 없애버렸거든. 대표적인 게 진주병원임. 경남도는 이 문제를 분쟁 당사자로 노조와의 대립이라는 구도를 설계했지만, 공공병원에 대해 접근해야하는 관점은 아예 다른 곳에 있슴. 근본적으로 질병은 재난이고 이에 대한 대비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거임. 여기엔 침해 받는 공공영역이라는 사회전반의 문제가 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