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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뺄 때가 되니 원룸 주인이 제 전화를 피하는것 같습니다.
게시물ID : law_120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크
추천 : 0
조회수 : 90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3/05 20:34:47
근저당 8억 정도가 잡힌 건물에 1800 원룸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굉장히 허름하고 주변 땅값이 비싼것도 아니라서 어떻게 근저당 8억이 잡혔는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3월 20일 계약 종료 예정이라서 2월 말부터 집주인에게 수차례 전화 및 문자를 남겼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와중에 제 직장 동료 분들은 계약해서 그 집으로 월세로 이사하신 분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싫어하는 감정 싸움 생길까봐
1년 정도 길게 보고 법적으로라도 받아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앞으로 1년 정도는 여유가 있거든요.
확정일은 받아 놓은 상태고 부동산에 문의 결과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는 짐을 빼지 말고 기다려라, 그때도 돈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서를 써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게 동네가 외진 시골이라 서로들 알고 계시는 사이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올바른 방법일까요?

읽기 싫은 분들을 위한 3줄 요약
1. 정말 허름하지만 이상하게 8억 근저당이 붙은 건물에 1800 원룸 전세
2.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지만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음
3. 확정일자는 받아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도움을 주시는 분이 나타날 경우 사안 보고를 약속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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