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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게시물ID : freeboard_4675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푸트니크
추천 : 1
조회수 : 94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10/13 16:41:20
물건 사고 나서 전 별로 신경 안쓰고 카드로 결제하면 알아서 누적되는거고

현금으로 계산할때는 2007년 까지는 5000원 이상만 적용이 되었었는데 현재는

1원 이상이면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될 의무가 생기가 그것을 거부 했을때는

http://www.taxsave.go.kr/html/popup/UnissuedReportRP.jsp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 포상금 지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대상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도:건당 300만원, 동일인 연간 1,500만원)
합니다.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발급의무 위반 신고금액에 대하여도 
거래당사자인 경우에는 추가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데 제가 현재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검색해 본 결과 

고시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데 제가 사는 고시원은 물어보니까 

기계 자체가 없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시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합니다. 
 

 과연 고시원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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