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중입니다.
게시물ID : law_171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타르타랭
추천 : 0
조회수 : 14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25 12:11:40
옵션
  • 창작글
  • 본인삭제금지
  • 외부펌금지

제가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가 중앙난방을 해오다가 이번에 개별난방 전환공사중입니다.

저는 개별난방전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별난방공사에 아파트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한 보일러를 강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선정한 보일러를 구매해야한다고 합니다.

(선정주체가 관리사무소가 아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입주민대표회의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맡은 시공사에서 정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각세대별로 보일러 구매에 관련하여 관리소무소 혹은 동대표회의?등에 위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개별난방전환에 대해서만 찬반투표로 과반이 찬성하였습니다.)

세대별로 보일러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합리하므로 관련 규정을 제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는 묵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별난방전환공사에 들어갔으며 개별보일러 설치를 위한 각 세대별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법령에 의하지 않고 사실상 이렇게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보일러 선택권 제한)

2. 이렇게 강제로 각 세대들에게 보일러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강제로 일괄구매하게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3.그러한 법령이 존재한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근거로 개별공사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일종의 제약을 가하는 것이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별난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세대구조변경을 위한 공사를 인용하는 것이 보일러구매에 관하여 위임을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일괄 구매된 보일러 비용에 대해 제가 보일러 구매에 대하여 위임을 준 것이 없고 위임을 준것으로 간주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나 개별난방공사전환 시공업체측에서 세대구조변경 공사대금 이외에 보일러 관련 대금을 청구하였을 시에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개별난방공사는 착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도 기초작업이 들어간 상태이며 개별난방전환을 위해 세대구조변경을 하는 공사까지는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6. 위의 2.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관리사무소 측에서(시공업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 법률 규정이 존재하며 보일러 선택권이 개별세대에게 없다고 말하며 개별세대에게 자신들이 선정한 보일러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형사상으로 어떠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주공아파트인 특성상 나이 드신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을 상대로 법률 규정을 언급하며 자신들이 선정한 보일러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위계나 강박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개별난방공사는 착수하였고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도 기초작업이 들어간 상태이며 개별난방전환을 위해 세대구조변경을 하는 공사까지는 동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출처 작성자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