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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와 휴업손해 합의에 대해서 여쭤봅니다ㅜ
게시물ID : car_806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이킼
추천 : 0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26 18:36:42
제가 이륜차고 택시와 교통사고났는데 택시가 도주했지만 결론은 제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전치3주가 나왔고 과실은 제가7이나 8정도로 상대방은 3이나2정도 될거같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제가 직장인이라 병가를 내어 무급으로 현재 치료받고있습니다 제가 가해자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투잡뛰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가해자기 때문에 치료비만 받을수 있다고 주장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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