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 씨가) 일부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장 심문을 포기하며 구금 생활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점은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인한 장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29719?sid=102
자연 치유가 되는 폭행이면 무죄가 됨... 장용준이 이나라 법을 차~~암 많이 바꾸고 있는중
암튼 이런 판례를 남긴 판새 ㅅㄲ들 자연 치유 될만큼 때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