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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송 손해배상 ..모욕죄
게시물ID : law_171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oldbox
추천 : 0
조회수 : 78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26 18:56:34

안녕하세요 현제 23살이고 사회복무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13년 20살때 제가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이 미xx은 아직도 지x이네 채식주의자도 아니면서..라고 욕을했습니다.

앞뒤 생각없이 욕을했구요..철이없었네요
그래서 벌금을 50정도 낸걸로 기억합니다. 초범이라 기소유예되었구요.
그뒤로 일단락된거같았는데 오늘 집에와보니 민사사송 손해배상장 집으로와있네요.

300만원..ㅜㅜ 저또한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고 현재는 코카스파니엘 강아지를 키우고있습니다.. 그떄는 생각없이 욕을했네요..
그분이 채식주의자인지 모르고 이중성을 갖고계신거같아 욕을하였습니디만..죄송하게 생각하고있구 그뒤로 동물들에 관하여 욕을한적도 없거니와
그분에대해 나쁘게 생각해본적도 없습니다..

300만원 너무나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가정형편도 그리좋지 않구요..
어떡하면 좋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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