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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우리 나라 법 완전 개그네요 ;;
게시물ID : humorbest_1207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instrelΩ
추천 : 76
조회수 : 3233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01/24 18:02:10
원본글 작성시간 : 2006/01/24 11:47:30
발바리 기사 중 ..

이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려면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제5조 2항(특수강도강간)이 인정돼야 한다. 
이 조항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후 성폭행한 경우 사형.무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성폭행 후에 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나라 법은 이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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