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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리..우리 나라 법 완전 개그네요 ;;
게시물ID :
humorbest_12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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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instrelΩ
추천 :
76
조회수 :
3233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6/01/24 18:02:10
원본글 작성시간 :
2006/01/24 11:47:30
발바리 기사 중 ..
이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려면 성폭력범죄특별법상 제5조 2항(특수강도강간)이 인정돼야 한다.
이 조항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후 성폭행한 경우 사형.무기,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성폭행 후에 돈을 뺏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거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나라 법은 이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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