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권을 김종인이 가지고 가는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분란이 많습니다..새로운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자고도 합니다..비대위는 중앙위의 추인을 받으라고도 합니다...모두 김종인의 임기문제인데요..
저는 이번뿐아니라 과거 모든정당의 비대위를 보면서 마치 주식회사의 법정관리제도와 비슷한점이 많다고 생각했던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파산지경에 이른 주식회사를 회생시켜보기위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케하는 제도가 법정관리 제도이지요..
주주들이 임명한 대표이사가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회사가 망하게 되었으니 외부인에게 맡겨 회사를 살려보자는 이 제도는 위기를 맞은 정당이 외부인을 영입해서 정당을 살려보자는 비대위와 흡사한 점이 많습니다.. 총선정국에서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을 법정관리인에 빗대는 기사가 많이 등장하기도 했죠..
2년임기의 법정관리인이 임기를 마치면 그 거취는 누가 정할까요? 주총에서 정할까요? 아니면 법원에서 정할까요? 법관인의 거취는 법원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회사가 정상화 될때까지 주주들의 권한이 제한되는거죠..어찌보면 회사가 망해가게된 책임이 주주들에게도 있으니 당연한 규정인지도 모릅니다..회사의 주인이 주주들임에도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