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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하는 인터넷 쇼핑몰
게시물ID : freeboard_12076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티파니구
추천 : 2
조회수 : 15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2/28 17:43:03
안녕하세요? 10월 18일 저는 어머님께 선물할 알레시벽시계를 구입하였습니다.
원래 저희집에 있던 시계인데 백화점에서 더이상 물건을 취급하지 않는다하여 인터넷으로 백화점에서 산 금액보다 다소 높지만 구매대행이 아닌 공식수입업체에서 물건을 고르던중 "디자인팩토O"에서 구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았고, 10월 27일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알레시 제품은 해외오더제품이라 8주~12주 걸린다는 겁니다.
해외오더제품이란 말이 어디있었냐고 하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이름이 김지O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도 또 다른 얘기하다가 또 이름이 뭐냐고 묻고 또 얘기하다가 이름 묻고 이렇게 총 이름만 세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전화를 했는데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정도로 계속 큰소리로 자기 할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오더제품이란 말이 없었고 8주~12주 걸리는지 사이트에서 못봤다고 환불을 해달라하니 취소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장이라 아무것도 모른다며 회사직원이랑 통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화는 자신이 전화를 받아 놓고 말입니다.
저도 너무 기분이 불쾌했고 그사람과는 다시는 통화하기 싫어서 남편에게 일임을 한다음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벽시계로 검색할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이며, 단 한가지 방법(알레시 카테고리)으로 그것도 조그만 배너에만 표시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제품 상세내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이 발생한 다음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2015.10.29.일에 캡쳐한 내용이며 여기는 구매제품이 해외쉽핑으로 오더된 제품인지 아닌지 안나와있습니다.
아래는 그 사이 바꾼 홈페이지(12.15)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는 교묘하게 바뀌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물어보니 정기적인 업데이트 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10월 29일 서울전자상거래에 물어보았지만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사건을 의뢰하였고 여러차례 통화후 그 분이 너무 완강하시며
 자기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더이상 할수 있는게 없고 이 내용을 동래구청(동래구청에 소속된 통신판매업체입니다.)에 접수시키기엔
너무 약하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사이트를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소비자보호원이 누구를 위한 보호원인지 오로지 대기업만 상대하는 곳인지 정말 허무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지쳤으며 힘이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11월 30일 환불은 됐고 물건을 받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세지가 와서 12월 10일 이내로 물품이 입항예정이며 그렇다하길래 실제 선물을 받을을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직접 사이트 그분께 전화해서 입항이면 부산도착인데 대구에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께서는 제3자한테는 알려줄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저희남편과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다른게 궁금한게 아니고 대구에 언제쯤 오냐고 했더니 "야임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어머니도 한마디(머이런놈이 다있노!)하고 끊으셨다는대요.
​어쨌든 소비자이자 어머니라고 했으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동갑일텐데 아님 어려도 소비자는 소비자 아닙니까?
소비자를 기만하고 구매대행 제품인지 아닌지도 똑바로 안 적어놓고
그래서 동래구청에 전화했더니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접수가 되어야 자기들도 민원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정말 동래구청 직원들도 여유롭다 해야하나요?ㅠㅠ)
그래서 다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서 이런이런일이 있었는데 이래도 접수가 안되는거냐니까
사실 확인을 위해 그 업체에 몇번 전화를 했는데 업체에서 어머니가 욕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기 전까지는 물건을 안준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의 전화를 끊고 더이상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소비자원에서는 이제서야 접수를 해준다고 하였으며(2015.12.1.)
그래서 저희는 그걸 위안 삼아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자 12월 11일 저희는 소비자원에 연락을 해보았으며 계속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12월 14일 역시 연락이 되지 않아 동래구청에 전화해보았습니다.
그러니 환불관련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며 그건 한국소비자원에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산 동래구청에서는 물건에 대해서는 이렇다저렇다 하는게 아니라 그 업체가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분만 내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환불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말은 맞지만 저는 이런일을 처음 접하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 진행되는 건지도 몰랐고 일의 경계선이 어딘지도 모호하기 때문에 동래구청에서 하는 말들은 너무 형식적이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다시 전화를 해보니 담당자는 퇴사를 하였으며
전화를 받은 박oo대리님께 또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했더니 이미 그 사건은 12월 12일 날짜로 물건을 받는 걸로 종결이 났다.
이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시 재 접수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너무 어이 없고 서로서로 미루기만 하다가 피해는 소비자만 보고 이래서야 됩니까???
종결은 마음대로 종결 짓나보죠???????
물건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사건 종결을 시켜달라는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번 만큼 제가 파워블로그가 아닌 사실이 개탄스럽고 늙은 어머니까지 욕먹인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비자원이며 누구를 위한 판매업자 인가요??
나라에서는 무얼 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본 예절도 안지키는 디자인팩토o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시 동래구청의 서로 미루기 식의 사건 처리도 지겹습니다.
저는 이글을 12월 15일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접수를 했으며 그 다음 업체로부터 전화 한통(2015.12.17.)과 문자두통이 왔습니다.
 전화는 못받은 것이며 말투와 문자 보내는 태도로 보아하니 그 사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이지 다시는 통화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니깐요!
 또한 업무방해라 하는 말을 보고는 정말 이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방해를 한적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도 제 의사는 밝혀야했기에 문자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는 마음대로 저한테 문자하고 해놓고 저보고는 저렇게 하라뇨;;
(덧붙이는 말.. 몰랐던 사실인데 저 사이에 남편(물건을 받고 치우자는 쪽)이 업체의 실장님께 전화했으나 실장이 회의중이라고 나중에 다시 전화한다는 말을 했다하네요.. 하지만 전화, 문자 아무것도 이후에 온거 없다고 합니다)
태도가 너무 무례하며 아직까지 이런 업체가 있는지 정말 소시민으로서 너무 억울하고 기분 나쁘며 그렇습니다.
 자기마음대로 위약금 50프로 떼는건 괜찮은가보죠?
2015.12.28. 11:43분 현재 카드 업체 조회해본 결과 50%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겁을 주어 저를 어쩔수 없게 만드려는 수작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너무 억울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 신경쓴 값도 안나올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며 나라에서 아무것도 해줄수 없는것이 더 짜증납니다.동래구청에서는 12월 22일자로 업체로부터 사실증명을 받았으며(12월23일 확인) 민원 넣은 당사자에게도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지 안알려주며 원하시면 구두로 알려준다 합니다. 이것도 겨우겨우 받아낸 답변입니다. 더 웃긴건 내부조사라서 언제 종결된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로 부터는 시간이 걸릴뿐 이 같은 일은 명백한 불법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사업주가 땐땐하니 그냥 물건을 받고 끝내시는게 어떻냐는 식으로 전화는 오지 않고 제가 전화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법적인 절차며 머뭐 이제 다 싫습니다.
누굴 위한 절차인지 절차만 따지고 말한마디도 불친절하게 하면서 너무 싫습니다.
하지만 저도 더이상은 기다리기에 참을수 없기에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 부디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요약
10.18 물건 구입
10.27 물건이 안와서 통화, 환불 요구. 환불안된다는말
10.29 서울전자상거래 의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그전날 팩스 보냈지만 도착안하여 이메일로 다시 보냄)
11.30 소비자원은 힘이 없으며 아예 고지를 안한것도 아니므로(3가지검색방법중 하나로는 확인가능) 민원 접수하기엔 약하다는 답변.
      결국 물건을 받기로 함.
12.1 어머니(물건을 받고 말자는 쪽)와의 통화, 어머니에게 욕함.
12.2 소비자원의 전화 거부, 소비자원 담당자가 말하길 어머니에게 사과요구 전까지 물건 안준다함. 이제서야 소비자원에서 동래구청에 접수
      한다고함.
12.15 연락 없어 연락해보니 한국소비자원 담당자퇴사.. 사건 종결되었단 말만.. 다시 재접수.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접수
12.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 업체로부터의 전화 한통과 문자 2통
12.23 동래구청,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 동래구청에서는 하염없이 기다리라는 말만함.
12.28 환불도 안되고, 물건도 못받음. 여전히 카드값만 나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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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다시 했습니다. 읽기 힘드셨을 텐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HTML하니 적응이 안되네요. 글쓰기 어려워용 ㅠ
 ㅠㅠ 실제로 당해보면
소비자보호원이 너무 소극적이며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업체도 이같은 사실을 알아서 소비자에게 함부로 합니다. 대기업은 소비자들 보는눈이 무서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체들은 무대뽀입니다. 님들도 피해입지 않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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