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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수활동비’ 재판 열린다...법원, 검찰의 연기신청 불허
게시물ID : sisa_12077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ovieboy
추천 : 19
조회수 : 1183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22/07/19 13:20:12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특수활동비 등 예산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대로 7월 21일 열린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는 검찰총장의 공석을 이유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1심 때부터 줄곧 펴온 검찰의 ‘재판 지연 전략’이 통하지 않은 것이다. 2019년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은 재판을 늦춰달라는 변론기일 변경을 모두 6번 신청했다.

법원 기일변경신청 불허(不許)... 검찰의 재판 지연 ‘제동’
재판 도중 피고인인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뀐 이른바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행정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은 애초 5월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5월 20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며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을 했다. 구실은 ‘검찰총장의 부재’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였고, 7월 21일로 재판을 미뤘다. 재판일이 다가오자 검찰은 7월 15일 법원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또 제출했다. 사유는 두 달 전과 같다. ‘검찰총장이 없어서…’

검찰은 최소 두 달 정도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뉴스타파와 세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는 7월 11일 검찰이 반복 요청하는 기일변경신청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면을 법원에 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는 7월 17일 한 번 더 법원에 서면을 냈다. 소송이 더는 늦춰지지 않게 해 달라는 요청을 곡진하게 담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제(7월 18일) 검찰의 기일변경신청을 ‘불허’(不許)했다. 검찰의 ‘재판 지연 전략’이 이번엔 통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의 ‘불허 결정’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부터 ‘시간 끌기 전략’을 계속해왔는데, 법원이 더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모두 6번 냈다. 이번이 법원의 첫 불허 결정이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공개 항소심 재판은 모레(7월 21일) 오전 11시 10분 열린다. 


꼼수만 쓰던 검찰 이젠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하승수변호사와 시민단체 홧팅!!
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UxM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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