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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은 여태까지 상장을 잉크젯 프린터로 위조했다고 봤음.
게시물ID : sisa_12077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23
조회수 : 1279회
댓글수 : 29개
등록시간 : 2022/07/20 14:31:40

상식적으로 이것만 봐도 말도 안되는 황당한 소리인데, 판사가 1,2,3심 모두 유죄 선고했었음.

 

심지어 3심은 '해당 피씨가 정경심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림. 정경심이 동양대에 소유권을 넘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증언한 사람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3심 재판부가 사실을 창작한 것임. 

 

그리고 해당 판결을 선고한 날짜는 선거 전, 명절 연휴를 앞두고서 임. 

 

사법부로서는 최대한 표나지 않게 선거에 개입하려 한 행동이라고 생각함.

 


 

조국의 강을 넘어야 한다며 이를 민주당 내부에서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던 자들도 있었음.

 

그 결과가 공정한 윤석열이니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하겠나. 

 

언론도 판사들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 사회 구성원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는 걸 어쩌나' 하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증거

정경심 교수 연구실을 치우면서 거기서 레이져프린터가 나왔는데, 동양대 어학 연수원에는, 이 레이저 프린터에 아이피를 할당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컴퓨터는 이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한 기록이 없음. 

 

그러니까 정경심 재판의 결과는 '동양대 어학연수원에 있는 레이저 프린터를 쓰지 않고 굳이 집에 있는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했다.' 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컬러)잉크젯 프런터도 존재한 적 없음. 

이러면서 3심까지 가서 유죄를 만들어 낸 것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존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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