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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umorbest_12078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용엄마★
추천 : 87
조회수 : 14491회
댓글수 : 5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6/02/22 09:12:34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2/21 08:06:37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관련 법 조항이 올해를 끝으로 없어진다.
ㅋㅋㅋㅋㅋ
어디까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하나 이거 ^^
이렇게 흘려놓고 조삼모사식으로
어느정도까지 유예 혹은 비율 좀 낮춰준다고 하면
없어지는 것보단 낫다고 사람들 또
좋아하겟지.....
탕탕탕 탕수육 먹고싶네요 짜장면에 세트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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