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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넘어가고 부동산도망가고 법원에서 실수하고 집주인은 사기꾼이고 ㅠ
게시물ID : law_172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거지나
추천 : 2
조회수 : 93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4/29 01: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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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오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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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동산을통해서 원룸전세 계약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현제거주중  
2016년 4월 집으로올라가는 엘리베이터안에서 부동산광고경매라는 것을보고 다른층이경매넘어간것을알고 확인해보니 2013년부터 경매진행중이였습니다. 

등기부상 칠층 전체가 701호로 되어 있고 701호를 나누어 702 703이 701호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사는곳은 702호입니다.
 
등기부상 2014년에 703호는 임차권설정이되어있습니다.  계약서상은 그냥 702호라고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층별로 따로 등기가되어 있으며 칠층전체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측에 왜 702가아니고 701로되어 있는지 물어봤으나 부동산측에서는 원룸은 다이렇다 라고해서 계약에 이상이 생길시 자신이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이나 부동산측이 이미 도망간상태입니다.

건물은 매각절차들어간상태입니다.
1차 유찰된상태입니다 

이 자체로 대항력이 있나요? 
대항력이 없다면 어떤것을 하면 생길수 있나요?  
최우선변제는 받을수 있나요 소액임차인입니다  받을수없다면어딴것을 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통지를 못받은것과 송달인명부상에 제이름이 없는것에 대하여 경매계에 문의해본결과 경매계에는 제이름자체가없고 집행관이 현황조사할때 칠층을누락하고 (감정평가서에는 제방이표시되어 있는상황입니다)한거같다고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집행관에게 따져라는 말만듯고왔습니다. 
이리저리알아본결과 경매취소?가도면 절차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배당신청기간이다시 생긴다고하여 이의신청접수하면서 권리신청과 배당신청은 하였습니다 
이미 2013년에 배당종기는 지났습니다.  

집행관의 실수(현황조사누락)로인한 구제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제가 더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배당종기 이후 권리신청과 배당신청은 의미가있나요?  
이의신청이 되지 안았을경우 다른구제절차는 있나요?

전세금 사천만원 살릴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받으면 다시벌면되지만 고압적인 경매계 직원 물먹일 방법은 없나요? 이건 완전 상전처럼 말해서 기분 엄청안좋았어요. 
사정을말하면 듣는척이라도 해야지 나는잘못한거없다 바쁘다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자신이 연락해주겠다. 연락없어서 찾아가면 연락해줄 의무는없다 또기다려라 오늘은 꼭 연락주겠다 이러면서 연락없고 찾아오지마라 이런식으로 희망고문에 똥개훈련 시키는거도 아니고 ..    
출처 나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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