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판사: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유흥접대 받은 검사면직은 지나침
게시물ID : sisa_12085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댓글캐리어
추천 : 15
조회수 : 1281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22/08/03 09:31:02
https://news.v.daum.net/v/20220803085210367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논란이 됐던 판결들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으로 일하면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납부하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이고, 버스 기사들이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관행상 묵인되는 것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그러나 버스 회사는 지노위·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다.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인데, 6400원 중 400원은 요금의 6.25%이므로 버스 회사의 수익 중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시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를 취하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오 법원장은 2013년 2월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가 면직된 검사가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B 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이뤄지는 유흥주점에서 네 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2012년 4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그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B 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9건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곱 차례 술자리에서 855만원이 발생했는데, 변호사가 계산한 금액을 참석 인원에 따라 나누고 B 검사 지출분을 빼는 방식으로 향응 가액이 책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B 검사의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향응의 가액이 85만원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직무와 관련해 수수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했다. 또 "B 검사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2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됐다. B 검사는 복직한 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오 법원장은 과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처음 내놓아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서울 강동구의회는 관내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강동구청은 관내 마트 등에 이를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해당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자체 의회가 의무휴업 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범위를 설정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무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조례를 의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이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면서 지자체 의회는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내린 대형마트 의무휴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박상길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803085210367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