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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22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말랑소★
추천 : 0
조회수 : 163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30 13:01:38
제가 1월 부터 2월까지 주말 알바로 카페에서 일을
했고 3월부터 현재까지 야간직원으로 카페베네 에서 근무 중입니다.
몇일전 야간 근무시간에 물류정리를 하다 허리를다쳐 병원에 입원해 엠알아이 촬영을 하고 급성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시술을 받았습니다.
3주간 일을 하지말라고 하셨고
병원비는 9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금전 여유가
별로 없는 자취생에게 97만원이란 비용이 너무 크기에 사장님에게 산재처리 해달라고 하니
제가 뭐 정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라 산재처리가 안된다며 돈을 지급 못하겟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시간에 업무를 하다 다쳤는데...
한동안 일도 못하고 병원비 액수도 크다 보니
너무 속상하네요 법적으로 잘 아시는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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